2019년 두산공작기계 매각 추진 과정서 중국 기업들 관심
MBK파트너스 CI |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의 해외 기술 유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IB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9년 두산공작기계의 1순위 매각 대상으로 중국의 모 기업을 선정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협상은 진척됐으나 두산공작기계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의 설계·제조 기술' 등 때문에 정부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11조의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13조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에 인수합병(M&A)될 때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4월 MBK에 인수됐을 무렵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아니었지만 인수 이후인 그해 11월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두산공작기계의 중국 매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두산공작기계를 2019년에 매각하려던 MBK의 계획은 무산됐고 2년 뒤인 2021년에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디티알오토모티브에게 두산공작기계 지분 100%를 약 2조400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부터 당시 매각주관사인 BoA 메릴린치에 전세계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랐고, 중국의 기계업체들도 매각 주관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MBK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기업과는 구체적인 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경상남도 소재 우량기업인 DN오토모티브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B업계에서는 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MBK의 회장과 대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모두 외국인인 점과 외국인 지분율이 30%가 넘는 점을 비롯해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펀드 6호의 외국계 자금 비중은 80%가 넘는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MBK파트너스는 결국 고려아연을 가장 비싸게 값을 쳐주는 곳에 매각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결국 국내외 상관없이 어느 곳으로든 고려아연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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