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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보령소방, 미인증 소화기 사용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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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기자]
국제뉴스

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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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올바른 소화기 구매와 사용을 강조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라며 시중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성능 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작동 불량이나 화재 확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화재 유형에 맞지 않는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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