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올바른 소화기 구매와 사용을 강조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라며 시중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성능 검증을 받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작동 불량이나 화재 확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화재 유형에 맞지 않는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