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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장종태 의원 ,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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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 의원은 아동수당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

아동에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법은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5.1%와 2023년 3.6%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아동수당 지급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이 지급된 시점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면 2024년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11만 4천302원이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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