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례…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주진우 "탄핵소추 강행해도 헌법상 직무정지 효력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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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신은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인 151명 찬성이 아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날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고 했다"며 "칼을 목에 들이대고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책임을 묻는 소추문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시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 직무대행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헌법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으나, 이 부분은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켜 왔다"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복원되면 기각될 것이 뻔하니, 직무 정지 상태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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