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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아동수당 수급연령 18세 미만 "수급연령 확대"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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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종태의원/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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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아동수당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액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수당이 지급된 시점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었다면 2024년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11만 4,302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비 등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기별 평균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월 60만 6,000원, 초등생이 월 78만 5,000원, 중고생이 월 91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아동수당 지급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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