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음성지역 농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내년 3월 30일까지이다.
군은 지난달 폭설로 인해 축사,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축사를 포함해 총 809농가이다.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22.5억원을 초과하는 227억원으로, 군은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임대료 전액 감면 대상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이면 해당된다.
농가당 기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진척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해 공지할 계획이다.
임대 신청은 음성군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스마트폰 농기계임대 앱, 임대사업소 방문, 전화 신청 등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약하면 된다.
채기욱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차질 없이 영농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043-871-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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