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시의회) 성보빈 창원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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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성보빈(상남-사파동)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 차원에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은 기존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2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한 가운데 제132회 임시회 당시 한 차례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재정 부담으로 보류된 적 있다.
또 '보훈가족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경하자'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수당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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