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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내일까지 안 하면 탄핵"‥"억지 논리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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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공포를 받아내기 위해 억지 논리로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더불어민주당.

거듭 "조속한 특검 출범과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내란 사태 20일이 지나도록 내란수괴는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들에게 더는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아 탄핵하겠다'면서, 정작 탄핵사유로는 국무총리 시절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들고 있다"며 "야당이 억지 논리로 특검법 공포를 협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추진될 경우, 국회의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뿐이라며 150명만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라며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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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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