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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국회, 반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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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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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박지원 위원장은 아직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행정실을 통해 참여할 것을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기분과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질문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대단히 놀라웠고 12,12 등 고려대 앞 장갑차 장면들이 상기됐고 계엄 요건을 충족 여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할 탄핵심판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12.3 당시 전시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상황였느냐는 질문에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가 전시상황이었느냐"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된다면 결정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국회 물리적 병력 투입이 헌법의 틀에서 이뤄졌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위헌 여부등은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화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한다"며 견해를 물었다.

마은혁 후보자는 "대체로 저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걸쳐 선처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질문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는 태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가수사본부 소환불응,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는 윤석열 헌법수호 의지가 결의됐다'는 질문에 "헌법수호 의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 탄핵심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 검증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해달라"며 후보자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2.3 계엄은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을 결정적으로 흐든것"이라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면 통치행위가 아니고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마은혁 후보자는 "그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2.3 전시사변 상황이었는지"를 물었다.

마은혁 후보자는 "그 비상계엄 위헌여부를 가릴 때 실체적 요건과 관련 대단한 쟁점이어서 결정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거듭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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