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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그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 게시물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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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를 제조했다. 이 중 996개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었으며, 판매 금액은 약 3천 5백만 원에 달한다. 나머지 76개와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 조사 시 압류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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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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