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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별 통보한 여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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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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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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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에 서서도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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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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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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