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송달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주말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앵커]
탄핵심판 지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송달로 간주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구체적인 절차는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 게시판에 게재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헌재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고 있지만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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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송달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고,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주말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지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송달로 간주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구체적인 절차는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 게시판에 게재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헌재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고 있지만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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