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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한라산 설경 명소, 도로 마비...1100도로 주차 단속하자 이틀새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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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제주시 한라산 1100고지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한 차량과 오가는 차량들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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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설경 명소 ‘해발 1100m 고지’에서 이틀동안 불법 주정차한 차량 30대가 적발됐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100고지 휴게소~제주시 방면 영실교 1.7㎞ 구간에서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대가 적발됐다.

1100도로 주정차 금지구간은 해발 1100m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제주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했고, 위반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한라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1100도로에선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철 눈이 내릴 때마다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100고지나 어리목 등으로 설경을 감상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갓길 주정차가 극심해지고 차량의 주행이 힘들어지면서 1100도로의 상당구간에서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곤 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기상악화가 아닌 다른 이유로 1100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설경을 즐기려는 이들이 1100도로로 몰리면서 수km에 걸쳐 거북이 운행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1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고, 지난 21일부터 처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속반의 안내를 받고 곧장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0건은 단속 안내에도 불응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이고,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를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시내와 한라산을 연결하는 1100번 ‘한라눈꽃버스’가 지난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 구간은 제주버스터미널~한라병원~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다.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4대 버스가 총 12회 왕복 운행한다. 240번 정규노선 버스도 평일·주말 구분없이 기존대로 하루 총 9회 왕복 운행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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