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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내년 세종지역 땅값·집값 소폭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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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희 기자] 내년도 세종시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 세종지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종시 표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평균 1.7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평균 1.43% 오른다.

세종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86%),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지만, 전국 평균(1.96)보다는 밑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세종시 표준 평균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77% 오른 17만519원이다.

시 지역 표준지 2842곳을 조사한 결과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35.3%)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7.8%) 등 순이다.

내년 세종시 표준 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43% 오른 1억9317만원으로 산정됐다.

공시가격 수준별로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70곳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3곳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36곳, 3억 초과 6억 이하 145곳, 6억 초과 9억 이하 35곳 등이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이능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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