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은호 기자] 청주지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심판결 중 지난 2021년 10월 제방 절개후 지속, 반복된 업무상 과실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으로 기소된 42명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각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돼 6만t의 물이 쏟아져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졌다.
청주지검,오송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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