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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세종지법·검찰청 건립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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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년부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청은 '법원설치법' 개정에 발맞춰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기획,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세종지방법원)와 법무부(세종지방검찰청)로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9개월 소요 예정,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의 규모는 세종시 인구 및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을 고려해 연면적 4만2600㎡, 부지면적 6만6116㎡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법정 개원 시기인 2031년 3월 이전까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 일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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