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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임호선 의원, 만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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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농가소득은 지난해에 정부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소득은 전체의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우기 우려되는 점은 농업 경영지출과 농민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비는 2677만원, 농가 부채 역시 415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내서 농가를 경영하고 있고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이 1조 2796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7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도 하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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