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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청양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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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2013년에 가족친화기관 첫 인증을 받았으며,총 3차례의 재인증에 받은 후 올해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군은 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인증 심사를 신청했으며 △가족친화제도 실행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 등을 통과해 4회 연속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지원 및 교육지원제도,탄력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현장 심사 △인증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군은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며,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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