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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보은 회인 사건 피해자들, 검·경 관련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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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경찰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근거로 충북 보은지역 야당 당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은 이른바 '회인조작사건' 피해자들이 23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경찰과 이를 청구한 검사 등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박 모(60·충북 보은군 보은읍) 씨와 그의 아내 한 모 씨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충북경찰청 불상의 경찰관과 이를 법원에 청구한 청주지검 원 모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 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허위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8일 박 씨 등 4명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 9월 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주민 야유회를 빙자해 음식과 관광 비용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며 수사를 벌였다.

특히 한 모 씨는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점심값 150만원과 크루즈 유람선 승선비용 86만원을 결제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공모한 바가 전혀 없고 야유회에 동행하지도,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허위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청구, 발부받은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피고소인인 이들 공무원들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유사한 권리침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무리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행위는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근거 수사… 직권남용 등 혐의 충북경찰청,회인조작사건,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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