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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상호 일단 구속, 기간은 언제까지?… 공수처 출범 4년 다 되도록 애매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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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구속’ 정보사령관 구속 기간 두고 설왕설래

경찰 10일·검사는 20일 구속 가능, ‘공수처 검사’는 별도 규정 없어

검찰과 협의한다지만, 근거 규정 마련 필요하단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수사 중인 가운데, 구속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구속해 나흘째 수사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사례다. 공수처는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세계일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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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연장 시 최장 20일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구속 가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 기간이 별도로 계산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구속 기간을 적용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법률상 공수처에 문 사령관을 기소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군 장교 등을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관점에 따라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경우 10일 동안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을 모두 합쳐 20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두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는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신 구속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구속 기간 배분을 누구와 협의할 것인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은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만약 공수처가 문 사령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면 검찰은 형소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군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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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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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이나 군검찰이 인도받을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에는 ‘서류와 증거물’ 송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피의자 인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 미비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때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출범 4년이 다 되도록 보완되지 않았다. 문 사령관을 둘러싼 구속 기간 논쟁은 향후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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