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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옥천군, 농한기 고령층 대상 불법상술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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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옥천군이 농한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레크리에이션, 음식, 경품 등을 미끼로 해 고령층을 유인한 후,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고가의 기능성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특징이 있다.

옥천군은 이러한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천읍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해 공짜 사은품, 무료 공연, 가짜 건강식품에 따른 충동구매 피해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방문만 해도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고가의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방문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충동적으로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로잔치나 제품설명회에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로 상품을 배송하고 상품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봤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농한기에 공짜 물품이나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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