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엄마보험 등 홍보 협력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활용해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한다.
이달 중 경기·인천, 경남, 충청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총 20만개를 판매하고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안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도 전국 223개 우체국에 1만여개 배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소포상자와 포장용 친환경 종이테이프를 활용해 고용부의 일·육아 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게 된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용부와의 지속적인 홍보 협력·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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