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경 |
이에 앞서 지난 10월 남구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반납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남구에 주소지를 둔 △75세 이상(2025년 기준 1950년 12/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이며, 인센티브는 최초반납 시 1회 30만 원으로 부산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10만 원 선불교통카드)와는 별개로 지급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洞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지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반납 후 익월 15일 한 신청계좌로 교통비 30만 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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