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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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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서류를 받지 않자 결단을 내린 건데요.

헌재는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이뤄졌다고 보는 발송송달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헌재는 19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발송해 다음날인 20일 서류가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의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인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은 만큼, 윤 대통령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들이 협의해 향후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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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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