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 없어"
투쟁위 "민주주의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투쟁위 "민주주의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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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 군수가 직접 서명부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관련 서명부 열람 절차가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쯤 양양군문화복지회관 3층 현산관을 찾아 2시간 가량 서명부를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군수와 함께 비서실 관계자도 함께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양군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도 주민이기 때문에 열람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서명부에는 서명에 참여한 주민의 성명과 주소, 서명일자 등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소환 당사자이자 여전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직 단체장이 서명부를 열람할 경우 서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의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투쟁위 소속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가 오전 10시부터 12까지 2시간 가량 머물다 갔다. 비서실장도 함께 왔었다"며 "법으로 열람을 막을 수는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1월 정기인사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가진 군수가 서명부를 열람할 경우, 서명에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김 군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투쟁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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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양양군문화복지회관 3층 현산관에서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을 실시한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이의가 있을 시 열람 기간 중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월부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난 10일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최종 서명인 수는 4785명으로 집계됐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2주 안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페와 자신의 차량안에서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민원과 관련해 김 군수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김 군수를 입건했다. 이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전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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