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0일 자로 서류 발송 송달, 즉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백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1시간 전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내진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앵커>
<기자>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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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이미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0일 자로 서류 발송 송달, 즉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백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1시간 전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사흘 전인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하면 실제 수령이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함으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내진 우편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향후 절차는 뭐가 있죠.
<기자>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7일 이내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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