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 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공조본이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이은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것이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은 어디의 누구인지 본인에게 묻고 싶다.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자 그 다음주인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3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역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거부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당하지 못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는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은 인지해야 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조본의 경우 일단 25일까진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체포든 구속이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가장 싫을 게 뻔한 상태에 처해지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25일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 난맥에 경제 위기, 안보와 치안 공백 등이 겹치면서 온 나라가 뿌리 째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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