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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서류 안 받았어도 송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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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발송송달 처리…서류 안 받았어도 송달 효력"

지난 16일부터 서류 보내왔지만 모두 '수취 거부'

헌재 "서류 도달한 12월 20일부터 송달 완료 간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된 오는 27일에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최종 입장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 서류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는 그때 상황을 보고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가 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등 다른 문서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를 내일(24일)까지 제출해달라 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내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헌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심리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송달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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