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에서는 설연휴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을 하도급을 하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소진공의 과업지시서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과업(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20241218930-00)으로 24년 12월 13일 하도급을 강행했다
조폐공사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제안요청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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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과업은 54억 규모로 24년 12월까지 하도급 업무가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 과업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 과업을 우선 구축 과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부랴부랴 '25년 1월부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과업 70억을 신규로 공고하고 수의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하도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하도급이 허용이 되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업무 즉,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리의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업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온누리상품권 전자금융에 관한 하도급의 업무로 진행하고 조폐공사는 해당 과업의 관리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자금융업자 수행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업계관계자는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하도급 운영과업의 90%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무로 보인다라고 했다.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 일부 과업을 하도급으로 운영할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안요청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조폐공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인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도급을 진행하였다면 공공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모랄헤저드를 넘어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운영 대행사인 조폐공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하도급 불법사항이 확인하였다면 관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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