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상설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 요구로 탄핵소추 압박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문경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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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탓에 헌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오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튿날 본회의서 표결하는 타임 테이블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 경우 ‘가결정족수’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여당 내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서 권한대행의 직무 성격과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전문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대행자’일 뿐, 대통령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탄핵소추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서 정치적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경우, 헌법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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