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 유통된 체온계 광고.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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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체온계 1000여개에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식약처는 급히 해당 체온계 판매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소비자들에겐 해당 제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 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만들어온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자신이 들여온 중국산 반제품 1072개 중 996개를 판매해 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1000여개는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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