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졌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 역시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절차 역시 "아직 열흘도 안 됐다"며 "충실히 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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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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