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尹측, 대반격 시동…석동현, 이재명 '내란죄 무고'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득수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고, 검경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 구성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 대반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관련 발언들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비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