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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헌재, 尹 수취거절에 판례따라 송달로 간주…27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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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잇달아 거부해 송달을 계속 지연시키자 23일 해당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 송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송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송당 사실을 근거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고,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답변서 요청 건과 계엄관련 준비명령서 등을 인편과 우편으로 총 12차례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천 부공보관은 이에 이달 27일로 예고된 변론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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