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디자이너 |
이자 감면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줬던 지난해 ‘상생 금융 시즌1’과 달리,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빚을 최대 30년간 나눠 갚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를 도와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우선 은행들은 연체 우려(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다른 대출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저신용)가 있거나 재무적으로 곤란한 소상공인, 그리고 90일 미만의 초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담보가 있다면 최대 10년, 담보가 없다면 최대 5년으로 만기를 연장해 나눠 갚게 하는 방식이다. 거치 기간도 최장 3년까지 둔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대출을 장기 분할로 바꾸면 통상 금리가 올라가지만, 기존 금리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이자 상환선도 뒀다. 이럴 경우 평균 약 2.51%포인트의 금리 지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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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는 없지만, 폐업 절차를 밟는 ‘벼랑 끝’ 소상공인도 최대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동안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까지만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 차주에게는 금리를 연 3%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 같은 채무 조정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아 3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연체 우려자(약 1210억원)와 폐업자(약 3150억원) 각 10만명이 연간 약 436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연간 2000억원씩 3년 동안 재원을 출연해 채무 조정을 받는 소상공인 5만명에게 추가 대출도 지원한다. 이럴 경우 은행의 총 지원 금액은 연간 6360억원으로 3년간 약 2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은행들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또 나오면서, 상생 금융이 정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생 금융 정례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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