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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오랜 기간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해 금품을 뜯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 및 강도무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B군 역시 강도상해와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감금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이나 폭행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1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19)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어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 E양(18)이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동네 친구인 B군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
A군 일당은 주차장에서 D씨를 납치한 뒤 피해자를 남양주시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다. 또 30분간 더 폭행한 뒤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D씨의 주택청약 해약금 490만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 등 990만원을 가로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다음날 아침 D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식 매도대금을 가로채려고 했다. 다만 입금까지 이틀이 걸린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원을 가져와라”며 15시간 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에도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을 해오다가 D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약속 장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군의 경우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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