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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청주지법, 2주간 동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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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청주지법은 23일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돌입한다.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같이 휴정한다.

이 기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 등도 그대로 열린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돈 봉투 수수의혹, 오송참사 관련 재판 등 주요 재판은 휴정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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