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55), 감리단장 B씨(66)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중 제방 절개 후 지속·반복된 여러 업무상 과실 중에서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소된 오솜참사 관련 다른 사건들도 피고인들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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