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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감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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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오송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3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 A씨(55), 감리단장 B씨(66)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중 제방 절개 후 지속·반복된 여러 업무상 과실 중에서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소된 오솜참사 관련 다른 사건들도 피고인들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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