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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별 통보에 흉기 위협·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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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현직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그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됐고, 흉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오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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