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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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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서류를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에 대해 지난 20일 기준 송달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송송달이 적용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질문 2>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까지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이와 함께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지체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단 선임이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헌재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여당이 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의 성탄절 출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8>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3차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다면, 경찰은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 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공조본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번 내란사태의 공모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텐데 수사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1>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이고, 또 한달 전 쯤 윤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와 함께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이 지시 문건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경찰 특수단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추 의원이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해제를 위한 표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추 전 원내대표 출석,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질문 13> 이런 와중에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에서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을텐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14>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도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외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할까요?

<질문 15> 이와 함께 경찰은 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전 모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질문 16> 뿐만 아니라 수첩에는 계엄에 대비한 60여명 규모, 3개 부로 나뉜 정보사 '수사2단'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조직을 운용하려 했던 정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7> 이 수첩이 주요 증거로 인정될 경우, 비상계엄이 어떻게 모의됐고, 군 병력 투입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핵심 물증,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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