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탄핵,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능"
"계엄군,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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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대통령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해 정 후보자가 탄핵 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남편은 (재단)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김 전 재판관은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경제적으로 김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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