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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헌재가 보낸 서류도 안 받으면서 "탄핵심판 우선"…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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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연 전략에 강수를 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또 그러면서 왜 헌재의 서류는 안 받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바로 물어보지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대통령 어떤 계산인가요?

[기자]

체포나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지난 20일 대통령실, 관저 등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모두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25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우종수 국수본부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지금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체포)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고 내세운 건 이렇게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서면 탄핵심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헌재 변론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할 수도 있다고 한 건가요?

[기자]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지요.

이 역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하는데 체포나 구속 수사를 하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정작 탄핵심판 서류도 안 받고 있잖아요?

[기자]

그래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는 것도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건데요.

탄핵 심판을 앞세워 수사는 뒷전에 두고 탄핵 심판은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 여론전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도 미루고 탄핵 심판도 늦추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가 그대로 밟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과 무관하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면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나요?

[기자]

지금 태도라면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심판 방어권을 이유로 여론전을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내놓은 오늘도 내란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더더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하루빨리 임명해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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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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