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내란 혐의' 관련 탄핵안 추진…의결정족수 논란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이전 총리 직무 관련은 총리 의결 요건"
"특검은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장관 등 임명은 않는 게 일반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재 헌법상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의결 정족수 관련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 사유에 국무총리 시절 '12·3 내란 사태' 때 범죄 혐의만 포함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한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선 "새로운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