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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경찰, 추경호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표결 방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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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당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단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할 당시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습니다.

60명에 달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였는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공지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국회 본청이었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입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두고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당 일각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추 의원이 당시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는 데 이어,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4일) :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토로도 있었습니다. 정녕 내란 음모의 부역자로 남고 싶은 것입니까.]

민주노총이 아예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추 의원 측은 국회가 당시 통제된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것으로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오원석]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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