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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는 적립 포인트...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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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유통업체나 외식업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소멸될 때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립식 포인트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매년 20~30% 늘어서 한 해 2백 건에 육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31개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롯데마트 스노우플랜, 탑텐 멤버십, 컬리멤버스, 이 3개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 소멸 시효를 정한 법은 없지만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준용한 포인트는 19개,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92%인 46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소멸을 불과 15일, 20일 남겨놓고 알려주거나 이메일 한 곳으로만 알려주는 곳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22%인 11개는 사전 고지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유효 기간을 3년~5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강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립되는,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한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만 해도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리 유효 기간을 확인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전휘린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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