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놓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시절 내란 혐의라 야당 말이 맞다는 입장인데, 탄핵안 의결 시 의사봉을 잡아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대행의 지위를 국무총리로 해석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면서도 탄핵소추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남의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총리직 수행 시 범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수행,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맞겠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족수에 대한 해석과 법적 논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조영익 한영주]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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