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또 나섰는데,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윤 대통령 쪽은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안 냈다면서요?
◀ 기자 ▶
공수처의 출석요구에도 답이 없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도 안 나올 것 같다는 회의적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부터 했다, 지금도 엄연히 대통령이라 수사기관에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박 전 대통령과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석 변호사는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지적"이라고 했는데, 헌재 탄핵심판 서류조차 안 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뇌의 결과고,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 기자 ▶
네, 맞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통보한 25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묻자 "말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대로라면 영장 청구 조건은 충족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야 발부됩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냐, 구속영장이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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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또 나섰는데,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명확히 했습니다.
공수처 연결하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윤 대통령 쪽은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안 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에도 답이 없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도 안 나올 것 같다는 회의적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부터 했다, 지금도 엄연히 대통령이라 수사기관에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박 전 대통령과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어도 수사, 재판 다 받아야 합니다.
석 변호사는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지적"이라고 했는데, 헌재 탄핵심판 서류조차 안 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뇌의 결과고,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석동현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통보한 25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묻자 "말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대로라면 영장 청구 조건은 충족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야 발부됩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냐, 구속영장이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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