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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국회의장까지 '법 절차' 지키라는데‥'묵묵부답' 한덕수, 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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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한덕수 대행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대행 역시 내란죄 피의자이지만, 그래도 일단 상황 수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이렇게 나온 한 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미루는 등의 잇단 행보를 보며 야권 기류도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할 정도인데요.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한 권한대행에게 또 다른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회가 이미 지난 10일,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이 지나도록,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상설특검은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위를 꾸리면 즉시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대였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입장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압수수색을 막아도,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 추천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기류가 급변한 겁니다.

앞으로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가는데, 야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두 사안 모두 31일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정말 도박이 될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사건 수사대상이란 점도, 야권이 '내란죄 특검' 처리를 두고 한 권한대행을 확실히 못 믿는 이유입니다.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법에 정해진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지만, 총리실은 "다양한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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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김재석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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