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서류 20일 송달 간주”
주2회 변론, 심리 속도전 예고
尹측 “계엄만으로 탄핵이라니
입장 알아달라” 답답함 토로
주2회 변론, 심리 속도전 예고
尹측 “계엄만으로 탄핵이라니
입장 알아달라” 답답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절차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집중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23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65조·제61조 2항과 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65조는 ‘서류 송달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보충송달 등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61조 2항은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또 발송송달 결정의 또 다른 근거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해당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재판은 보통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본격 절차의 출발선이 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친 뒤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전체회의(평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결정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다.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평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주 2회 변론 등 적극적인 심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대리인단 선임을 안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변론준비기일부터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 등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류 제출이 늦어지고 대리인단이 없으면 심리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기준 헌재에 경호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변호인단이 계속 선임 안 되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탄핵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헌재의 송달 간주 방침에 대해서는 “헌재가 오늘 발표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어쨌든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 된 만큼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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