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땐
안건 의결 못해… 법안 자동 발효”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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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을 한덕수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아예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개인적인 차원의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위원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을)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판단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16명인데,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 원내대변인 주장대로 민주당이 장관 5명 줄탄핵에 나서면 국무위원이 10명으로 줄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총리실은 “그 경우 국무회의 성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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